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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3-01-02
제목 1차 산업카운슬러 자격등록 변경공지! 조회수 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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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에서는 산업카운슬러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2012년도 임시이사회(2012.12.15) 의결 및 2012임시회원총회(2012.12.15)에서 승인처리된 정관4조(산업카운슬러 시험실시및 등록) 의한, 시행세칙 33조(자격운영규정) 및 민간자격운영제도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카운슬러1,2급 자격등록을 공지 합니다.

 

                               2013.1.2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이사장 김철회

 

                                 산업카운슬러1,2급 자격등록 공지!

 

관련근거

본 협회 정관 제4조1항3호(산업카운슬러 시험실시 및 등록)  및 시행세첵 제33조(민간자격운영규정) 의한  민간자격운영제도(등록규정) 변경에 의함.(2012 임시 이사회(2012.12.15) 의결사항)

등록기간

2013.1.1.18(목)~3.31일까지(3개월간)

등록절차

홈페이지 회원서비스창 /자격관리창에서 자격등록신청서 접수.

접수 후 원장대조 및 확인심사를 거쳐 자격등록증을 교부.

자격등록신청서 접수 후  등록비 납부, 최종 갱신.등록 완료.

산업카운슬러 1,2급 자격등록 신청 ☜ 클릭

등록대상

2012.12.31일 이전까지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회장, 이사장 명으로 발급된 산업카운슬러1,2급 자격증 소지자.

1988.9.1~1995.12.31까지 회장명으로 발급된 산업카운슬러등록증은 자격 재심사를 거쳐 산업카운슬러 2급으로 등록 .

유효기간

3년간 (자격등록유효기간은  기존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등록등재

본 협회에 등록관리(www.counselor.or.kr) 자격등록현황에 등재.

재  심  사

2013.3.31일 이후는 자격 재 심사 절차에 따라 자격등록 갱신.

등  록  비

3년간 50,000원(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평생등록비 300,000원

보수교육

자격등록신청자는 보수교육(3년 6시간)을 이수.

2011.1.1~2012.12.31일 쟈격증 발급자는 보수교육 면제.

전국대회,창립,송년 회.주요행사,연구회,자원봉사 참여 교육대체.

자격등록을 위한 보수교육 일정 ☜ 클릭

참고말씀

자격등록신청서 작성시 해당기록란을  전부 기재 바랍니다.(사진필수)

자격증 분실시, 담당자에게 메일(성명, 주민번호. 발급년도 등)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납부방법은 자격등록신청서 접수확인 후 문자로 통보 드립니다.

문의사항

본 협회 사무처 (02)784-8131~3번 (담당자, 김규리 교육상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