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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대흠 작성일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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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의 내용을 적었는데 등재하니 잘리고 저렇게 한 두 어절만 나오네요


삭제하려고 하니 비번이 안 맞다 해 다시 올립니다


 


저는 얼마전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보다가 이 부분에서 눈이 딱 멀고 뜨였습니다


 


<이념>


산업카운슬러는 인간존중의 기본이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인간의 다양성을 승인하며, 


그 존엄, 가치, 가능성을 옹호하여 인간의 생애발달을 촉진하는 시점에서 활동한다. 인종, 국적, 신조,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또는 학력 등에 의해 차별하지 않고, 사회적 정의와 공정을 관철한다.


 


인종,국적 이라는 부분을 읽으며 오리엔테이션때 제가 발표한 소개하던 내용이 


사실 철학은 여유 (schole)에서 출발하기에 현 직장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 인사나 매니저(관리)팀에서 수업을 받으면 이상적입니다


 


저는 13년간 외국인 근로자 노무 상담이나 복지를 책임지는 일을 하다보니 상담 사례들을 보니 고용 허가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한 법) 도입 이후 우리 나라는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산업복지법이나 현 노동복지 기본법 제 83조나 관련 법처럼 외국인 복지를 위한 산업상담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념은 공동체의 방향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 이념은 진리탐구와 직업교육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죠. 이처럼 우리 산업사회 카운슬링이 국적, 인종, 학력 등 사회적 신분에 구애됨 없는 자유 평등의 관점일진대 우리 카운슬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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