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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관 | 작성일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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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58)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조회수 |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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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58)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勤勞者) 1. 의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달성 여부에 있어 중요함 ※특히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기법 기타 개별 근로관계법에 의한 제반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성이 부정되면 그 제반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됨 2. 근로자(근기법) 1) 개념 : 직임사제 가. 職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내용 : 정신/육체노동이거나 또는 상용/일용/임시적 등 근무형태 불문 나. 賃금 목적 임금 : 명칭 불문(사용자->근로자),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무급휴직자, 파업장기근로자, 노조전임자에게는 근기법이 적용 다. 事업이나 사업장에 근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 해당 ※실업자 및 해고자는 해당되지 않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 + 실업자 및 해고자 등 미취업자 포함 라.提공하는 자(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 모두 구비 X, 사안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작전지대도보지) (1)作업거부가능성 (2)專속성 유무 (3)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指정유무 (4)근로제공의 代체성 유무 (5)작업道구의 부당관계 (6)報수의 성격 (7)업무수행과정에서의 指휘명령의 유무 3. 사례 1)사업자 대표:사업 유지 및 성장 노력 경영자->근로자× 2)소규모 사업체 가족 사업운영: 대표자 지시- >임금책정 시 법적으로 직원○ 반대로 일을 하지만 임금책정×->직원×, 공동경영자 4. 효과 노동법 상 실질적으로 직원 관리 경영자->대표로 인정 ※실질적 대표->적극 대처 필요(사업체등록상 대표 vs. 실질적 대표) 이 승 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수석전문위원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 산업카운슬러 1급 과정(47기 부회장) 성남하이테크밸리 융합혁신기술지원센터 준비위원회 경영혁신분과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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