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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문 작성일 2020-11-22
제목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중심 조회수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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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최저임금법 적용: 1인이상

근로기준법의 일반적 적용: 5인 이상(연차, 근무시간, 해고제한)

취업규칙 신고: 10인이상

주40시간제도: 5인 이상

노사협의회 설치: 30인 이상

차별시정제도 적용: 5인 이상

4대 보험: 1인 이상(국연, 건보, 산재, 고보)

퇴직금 제도: 1인 이상(10.12.1 50%, 13.100%)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기본원칙: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19.9.15., 산정기간(8.15.~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상시근로자 수(5.5)=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