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작성자 | 이정문 | 작성일 | 2020-11-22 |
---|---|---|---|
제목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중심 | 조회수 | 1431 |
첨부파일 | |||
●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최저임금법 적용: 1인이상 근로기준법의 일반적 적용: 5인 이상(연차, 근무시간, 해고제한) 취업규칙 신고: 10인이상 주40시간제도: 5인 이상 노사협의회 설치: 30인 이상 차별시정제도 적용: 5인 이상 4대 보험: 1인 이상(국연, 건보, 산재, 고보) 퇴직금 제도: 1인 이상(10.12.1 50%, 13.100%)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기본원칙: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19.9.15., 산정기간(8.15.~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상시근로자 수(5.5)=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 |
이전글 | 근로조건의 명시 | 2020-11-22 |
![]() |
다음글 |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137) : 감정관리법(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깨닫기) | 2020-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