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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문 작성일 2020-11-22
제목 근로조건의   명시 조회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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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직종,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 법령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 채무의 총체

   → 즉,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의 제공과 임금지급"에 관한 계약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법령에 정하여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 8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상방법·지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

※기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취업장소,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