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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관 | 작성일 | 202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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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517) : 해외인증제도의 이해 | 조회수 |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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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관 경영지도사의 스마트경영 기술컨설팅 (588) : 해외 규격인증제도 주요 해외 규격인증제도 1)UL(미국) 소비용품의 안전성 확보목적으로 강제화 미국 플로리다주 등 일부 주ㅈUL인증없이 판매 금지 2)CE(유럽) 인체안전,건강,환경관련 제품의 경우 인증없이 판매금지 3)VDE(독일) 인증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사고발생시 처벌(사실상 강제적 인증제도) 4)CCIB(중국) 가전제품,공산품,의료기구 등이 주요대상 안전,위생,품질 등의 확보 목적 5)GOSY(러시아) 1993년 부터 수입품에 대하여 무공해,인체무해증명서 제출 의무화 6)Eco-Label(선진국) 환경친화제품에 부여하며 선진국에서 시행 (PICS AT PANGYO TECHNOVALLEY CHA BIO COMPLEX, DECEMBER 7TH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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