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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현 작성일 2010-12-17
제목 시간제근로자 채용땐 1인당 月40만원 지원한답니다. 조회수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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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시간제근로자 채용땐 1인당 月40만원 지원합니다!  <br> <br>◆ 내년 경제정책 방향 / 일자리 ◆ <br><br>내년부터 기업체가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병원, 보육시설, 도서관, 공원 등 주민 편의 서비스 분야에서 주말ㆍ야간 연장 운영 등을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한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br><b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긴 근로시간(연간 2255시간)을 195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업종도 축소된다. <br><br>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업무 목표를 `더 많은 사람이 일하고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근무 형태 다양화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br><br>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부문부터 정원 기준을 `인원`에서 `근로시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해당 업무에 1명이 필요하다`는 개념이 아닌 `해당 업무에 2080시간(주40시간×52주)이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바꿔 2080시간을 여러 명이 나눠 일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br><br>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시간제 근로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해 민간 부문이 기존 전일제 근무를 시간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대신 정부가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는 등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br><br>고용노동부는 우선 산하기관인 노동위원회 상임위원(1~3급)을 시간제 근무 형태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두 8명으로 임기는 3년이다. 현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면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기존 상임위원 1명당 2명씩 뽑는 방식이다. 임기가 보장되며 4대 보험과 공무원연금 가입 등 기존 공무원과 차이가 없다. 급여는 정규직 대비 일한 시간만큼 받게 된다. <br><br>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등 법정 근로시간 외 주12시간 이상 연장 근로가 가능한 12개 특례 업종을 축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사 등 4개 직종에만 한정된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택배와 퀵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br>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