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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성태 | 작성일 | 201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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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설계사의 근로자 인정 | 조회수 | 1804 |
첨부파일 | |||
2. 보험설계사의 근로자 인정 여부 [질의] 저는 모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보험설계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보험모집인은 보험업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등록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보험설계사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고, 기존에 별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던 일부 직종들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의 판단기준은 결국 사용자의 지배 ? 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특정 직종 전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근로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험설계사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근무하고 있지 않는 한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 받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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