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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32기)이정희 | 작성일 | 201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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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황당한 일 2 | 조회수 | 3786 |
첨부파일 | |||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안해야지요. 저는 회사에 바쁜 일이 생겨서 16년 전쯤에 과속하게 되어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 때의 차는 팔았고 11년 전에 지금의 차를 구입하여 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구청으로부터 16년 전의 과태료를 미납하였다고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때는 분홍색 미농지로 된 고지서였고 납부하고서 영수증을 잘 보관하다가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서 2년 전쯤에 영수증 정리를 하면서 버렸더니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16년이나 되었고 차를 팔을 때 미납된 과태표 등이 정리 안될 수 있느냐고 말도 안된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새로 와서 컴퓨터 정리를 할 때 나타났다면서 그 당시 담당자가 컴퓨터 정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납부하랍니다. 남편은 번거로우니까 그냥 내라고 해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요, 이런 경우도 보관한 영수증이 없으니 어쩔수 없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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