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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2기)이정희 작성일 2013-02-14
제목 황당한 일 2 조회수 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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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안해야지요.

저는 회사에 바쁜 일이 생겨서 16년 전쯤에 과속하게 되어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 때의 차는 팔았고 11년 전에 지금의 차를 구입하여 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구청으로부터 16년 전의 과태료를 미납하였다고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때는 분홍색 미농지로 된 고지서였고 납부하고서 영수증을 잘 보관하다가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서 2년 전쯤에 영수증 정리를 하면서 버렸더니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16년이나 되었고 차를 팔을 때 미납된 과태표 등이 정리 안될 수 있느냐고 말도 안된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새로 와서 컴퓨터 정리를 할 때 나타났다면서 그 당시 담당자가 컴퓨터 정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납부하랍니다.

남편은 번거로우니까 그냥 내라고 해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요, 이런 경우도 보관한 영수증이 없으니 어쩔수 없는 것인가요,


(32기)임예숙 정말 "헉" 이네요. 영수증 보관기간을 얼마로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전자지로가 안전할 것 같네요.  
[ 2013-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