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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카 신직업, 신중년 적합직무 선정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47호(2018.1.24)에 따라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가 신 중년 적합직무 "2018년도 신설 "신직업군"에 선정 공고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만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1항7호: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상 년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고령자 (만50세 이상)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중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심사우대기업은 :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우수.인증기업등에 선정된 기업(고용창출100대 우수기업 강소기업 등)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해외진출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만 39세 이하 청년대표가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가점 부여 됩니다.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는 우선대상기업 월80만원, 중견기업 월40만원이며,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 보험자수의 30%을 지원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로, 구직자·구인기업 수요조사 및 노사.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 등 55개직업군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선정 미래준비형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 클릭]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사무처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본격 시행-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8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18.1.23)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8.8)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동 사업은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금년도 첫 시행으로 2천명 규모로 실시하여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로, 구직자·구인기업 수요조사 및 노사.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55개의 적합직무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 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선정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직무도 적합직무로 포함된다.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이 신중년들의 경력과 특성을 살린 취업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히, 올해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는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47호(2018.1.24)에 따라
신직업 ,신 중년 적합직무로 선정되어, 관련법에 따라 고용장려금 시행제도를 안내
하오니 많은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